□ 성 명 : 양 재 선
□ 서류의 명칭 :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서 류 내 용 : “붙임과 같음”
□ 공 고 기 간 : 2013. 1. 4. ~ 2013. 1. 19.(15일간)
상기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시 공고기간내에 천안시 서북구청 건설과(☎041-521-639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