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