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건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 처분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