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 폐문,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