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