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부과, 행정조치 예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지정일시까지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