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