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아래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