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