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지시(1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