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 등을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 통보를 주소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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