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3-6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자에게 부당이득금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