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 사천시 환경보호과-1319(2013.01.14)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 및 현장방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3.01.15 ~ 2013.01.29(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