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등기우편)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거절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