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과-182(2013.01.03)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우리구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위험시설물(D급)로 지정(해제) 고시코자 합니다.
가. 고시기간 : 2013. 1. 18 ~ 2013. 2. 8 (14일 이상)
나. 고시내용 : 따로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홈페이지, 강남구 구보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