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현장훈련(OJT)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
2. 선정규모 : 100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3.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대기업․사업주단체 등의 운영기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ㆍ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직업능력개발대상 및 직업능력의 달 포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업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4. 지원내용
가. 지원방법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나. 지원금 : 기업당 700만원 한도(신규기업)
○ 지원금 지급 : 훈련계획 승인 시 사전지원금(70%) 지급 및 사업종료 후(30%) 지급
○ 기업부담금 : 인쇄비, 교재구입비,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 이상 대응투자
다.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라. 지원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정된 지원항목에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체계적 현장훈련 활동 내역 및 성과 등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1월 15일(화)∼2월 12일(화)
○ 제출서류
-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
- 붙임서류 각 2부(체계적 현장훈련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국세 완납증명서)
- 신청서류 파일(참여신청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 : CD 또는 USB로 제출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 2월 중, 공단 홈페이지 공고
7.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총괄팀(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