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38조에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였으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