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하나 주소 등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