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 지시”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