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