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문을 동봉하여 송달(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