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재)부과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