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택법」제16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한바 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