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조양동 메가박스 인근 도로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3. 공고기간 : 2013. 1. 28 ~ 2013. 2. 8
4. 노상적치물 : 포장마차
5. 송달내용
가. 조양동 메가박스 인근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노상적치물(포장마차)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2013. 2. 8일까지 자
진정비 할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내에 자진정비를 하지 않거나 정비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도로를 무단
점용할 시에는 도로법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의 특례)에 의하여 강제수거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