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 2013-130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2013. 01. 28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3. 01. 28 ~ 2013. 02. 12. 18:00까지(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SK뷰아파트, 소사주공뜨란채아파트(4단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신청인생년월일유 형과세물건비 고1이상돈72****-1최초분양자소사본동 SK뷰아파트 105-801 2인태오66****-1최초분양자소사본동 소사주공뜨란채아파트 403-1705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청소년과 학교지원팀(032-625-2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