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공고 제 2012-호
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3항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에 의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삼 척 시 장
아 래
1. 대상자 : 삼척시 도계읍 권형기 외 22
2. 공고기간 : 2013. 1. 29. ~ 2013. 2. 13.
3. 서류의 명칭 : 자동차 관련 자진납부 및 체납처분 사전안내문
4. 서류의 내용 및 반송사유 : 붙임 내역서 참조
5. 의견제출 및 방법
상기 공고문 해당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과태료에 대한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리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3항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예금)이 압류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삼척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부서(033-570-3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