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 01. 18 ~ 2013. 02. 01(15일간)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안내문 을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미납 시 고발조차) 부과 및 고발조치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기준) , ◎기본증명서 1부(사망자기준)
◎상속협의서(상속포기자의 서명 날인)1부 ◎자동차등록증 1부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1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로가입)1부
3.문의처 ; 안동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054-840-6851)
2013년 01월 18일
안 동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