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3-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 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공고
공고기간 : 2013. 1. 24 ~ 2012. 2. 8(15일간)
공고대상 : 권순만 외 5명
문의기관 : 충주시 교통과(043-850-6341)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안내문 을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 각 1부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상속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2013년 1월 24일
충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