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하여야하며 기간 경과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우편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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