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3 - 15 호
공시송달공고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13. 1. 24 ~ 2. 7. (14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일 : 2013. 1. 4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대상차량
- 94버85** (2000, 갤로퍼*벤)
나.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 : 이 정 *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2길***
다. 처분의 원인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통보
라.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5. 기타사항
기자동차번호판(대구80구5097)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없소를 방문하시어 반납후
새자동차등록번호판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3-749-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