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3-12호
공시송달공고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을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13. 1. 21 ~ 2013. 2. 4(14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 예정일 : 2013. 2. 6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대상차량
- 62거15**(2002, 옵티마)
나.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 : 손상*
○ 주소 : 경북 구미시 사곡로 *길 **(650526-*******)
다. 처분의 원인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라.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예정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귀하에게 상기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3-749-1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