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3 - 14 호
공시송달공고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을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13. 1.24 ~ 2. 7. (14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 예정일 : 2013. 2. 8.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대상차량
- 대구80아53**(2003, 현대4.5톤트럭)
나.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 : 김미*(650328-*******)
○ 주소 : 대구 북구 구암동 ***
다. 처분의 원인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라.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예정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귀하에게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3-749-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