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공고 제20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68360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관한 조정판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