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법」 제79조, 같은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