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9조[용도변경]규정을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 통보를 주소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