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및 착공연기 기한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 처분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서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로 미배달 및 본인미수령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