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그 사실을 2013.01.11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건축주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