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따라 청문실시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하여 청문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