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