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등기 등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