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