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소유․관리 중인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공문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의 주소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준용)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351-7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