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공고 제 2013 - 13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목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2012년 9월 적발차량 중 과태료 체납자
- 강원도 동해시 00동 해마주식회사 등 1,360건
○ 공고기간 : 2013. 2. 5. ~ 2013. 2. 28. (24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주․정차위반차량의 납부 의무자 에게 과태료 고지 및 독촉 송달하였으나 미전달(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가 불분명)되었거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며, 납부대상자는 새로이 발부된 고지서를 통해 붙임 체납명부를 확인 후 기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 과태료 체납시 과태료에 가산금 (5%, 최장60개월, 77%)이 부과될 수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따로붙임 2012년 9월 과태료 체납대상자 명부 1부. 끝.
2013년 2월 5일
하 남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