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30일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