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3- 18호

공시송달공고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을 통보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전절차과정을 거쳐『자동차소유권』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일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