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3- 18호
공시송달공고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을 통보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전절차과정을 거쳐『자동차소유권』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일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