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3 - 1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27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통지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2. 7.

옥천군수

1. 공고기간 : 2013. 2. 7. ~ 2013. 2. 22.(15일간)
2. 공지사항
가. 부과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통지
나.당사자 성 명 : (주)정원종합주식회사 150111-*******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30번지 14호 6층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27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186, 450원
마.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및 12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27조
바. 기타(문의처)
○ 기관명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 담당자:박수범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연락처 : 043-730-3155(Fax 043-730-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