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취소 처분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예고)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