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는 1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여야하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주소 등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