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허가(신고)취소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