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 멸실 후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미존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 등으로 직권말소 예고 사실을 통지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정정사실이 있어 정정 공고합니다.